1.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무관련하여 많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1) 근로계약서에 비밀누설금지조항이나 지적재산권관련 조항-회사소유등이 표시되는 경우 이 근로계약서는 유효한것인가요? 회사가 IT밴처기업이나 전자제품회사의 경우 개발관련직의 향후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미리 그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유효할것같은데요?
(질의2)현행 근로기준법은 보면 사업장별로 시행일이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차규정은 예전규정을 사용하는데, 월차규정과 생리휴가규정은 개정규정을 받아들이는등 이중적 적용이 가능한가요.
(질의3)산후휴가규정은 업종에 상관없이 무조건 90일에 산후 45일로 개정된거지요
(질의4)취업규칙신고시 인사등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첨부하라도 배운것같은데, 인사,상벌,휴가등 모든규정을 첨부해야하나요?
(질의1) 근로계약서에 비밀누설금지조항이나 지적재산권관련 조항-회사소유등이 표시되는 경우 이 근로계약서는 유효한것인가요? 회사가 IT밴처기업이나 전자제품회사의 경우 개발관련직의 향후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미리 그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유효할것같은데요?
(질의2)현행 근로기준법은 보면 사업장별로 시행일이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차규정은 예전규정을 사용하는데, 월차규정과 생리휴가규정은 개정규정을 받아들이는등 이중적 적용이 가능한가요.
(질의3)산후휴가규정은 업종에 상관없이 무조건 90일에 산후 45일로 개정된거지요
(질의4)취업규칙신고시 인사등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첨부하라도 배운것같은데, 인사,상벌,휴가등 모든규정을 첨부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