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s75 2004.10.26 14:23
노동OK를 통해 항상 많은 지식을 쌓고 있는 회원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확신이 없어 질의합니다. 첫째, 60세가 다 되어가시는 분이 현장에서의 제조 업무를 하루 종일 서서 하시면서(근무기간은 10개월 정도) 체력저하 및 다리,허리등의 통증이 발생하여 자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회사에는 취업규칙 또는 정년에 대하여 언급한 사항은 없슴).  둘째,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반장으로 승진시켜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하다 본인에게 한마디 상의 및 통보도 없이 반장 직책을 박탈, 직책수당을 미지급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판례등). 셋째, 만약 첫번째와 같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현 수행중인 업무로 인하여 체력 저하 및 다리,허리등의 통증 발생이라는 형태의 문구) 회사에서 불인정할 경우의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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