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6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체력저하,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스스로 사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에 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단순히 체력이 저하되었다 혹은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우며, "그러한 상병상태로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근로자의 주관은 배제한 채로 의사의 소견(진단)에 근거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병가기간을 확보시켜준다거나 치료를 위한 시간을 배려해준다고 하였음에도 사직한다면 부득이한 사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진단을 끊어 회사측에 병가신청을 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사직을 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유리합니다.

2. 반장 직책을 박탈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직위나 직책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견해이므로 귀하의 경우 강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하는 임금감액 수준을 초과하는 임금삭감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삭감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반장에서 일반직으로 강등된 인사권행사가 부당하다면 그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료됩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8조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됨. (1999.12.4, 근기 68207-798) ♧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회사측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작성해서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한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가 작성하여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에 근거하여 고용안정센터측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측에 의사의 소견이나 병가신청서 등을 근거로 부득이한 사직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이직사유를 정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 (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OK를 통해 항상 많은 지식을 쌓고 있는 회원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확신이 없어 질의합니다. 첫째, 60세가 다 되어가시는 분이 현장에서의 제조 업무를 하루 종일 서서 하시면서(근무기간은 10개월 정도) 체력저하 및 다리,허리등의 통증이 발생하여 자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회사에는 취업규칙 또는 정년에 대하여 언급한 사항은 없슴).  둘째,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반장으로 승진시켜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하다 본인에게 한마디 상의 및 통보도 없이 반장 직책을 박탈, 직책수당을 미지급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판례등). 셋째, 만약 첫번째와 같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현 수행중인 업무로 인하여 체력 저하 및 다리,허리등의 통증 발생이라는 형태의 문구) 회사에서 불인정할 경우의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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