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취업규칙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설립된지는 얼마되지 않았고요. 상시인원은 100명으로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취업규칙상에 근로시간이 격주휴무를 해서 쉬지 않는 2번으로 토요일에는 8시간 평일과 같이 근무해서 48시간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정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 알고 있어 4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할수 있는지하고요. 그렇게 근무하는것을 취업규칙으로 정해도 문제가 없나는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적게 근무하고 싶지만, 저희가 일하는 업무상 관련업체와의 업무연계때문에 그렇게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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