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얏호응 2021.08.20 11:31

안녕하세요.

당사 근로계약은 연장근로가 가능한 생산직과, 연봉계약서에 월 22.XXXX시간 연장 근로 (월화목금 각 1.32시간/일) 월 0시간 휴일근로라고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 연봉 관리직으로 나뉩니다.

당사 사정상 생산직은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가 있습니다. 

1. 만일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고 연봉계약서(생산직X)에 되어 있는데, 토요일 근로(낮 2시간 정도) 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임금 적용을 받습니까?

2. 52시간 근로 적용인데, 일요일 연장근로라 한다면, 일요일 일한 것은 앞서 주에 속하는 것인지, 뒤에 일하는 주에 속하는 것인지요? 일월화수목금인지 월화수목금토일 이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8.27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연봉액이나 월급여에 고정휴일수당이 있다면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2. 주7일은 반드시 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1주를 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귀하 사업장의 주 단위를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월~일로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얏호응 2021.08.30 16:20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 이라고 적혀 있네요 ㅎㅎㅎㅎ


List of Articles
기타 감단신고 1 2021.08.27 81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서.... 2 2021.08.27 371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부여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1 2021.08.27 128
근로계약 그만두고 싶을때 그만둘 수 있는 거죠? 2 2021.08.27 8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1.08.27 360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2021.08.27 20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시 계산 방법 1 2021.08.27 470
휴일·휴가 연가일수 1 2021.08.27 157
임금·퇴직금 감단직 기전주임의 부재시 일근대리의 대체근무시 수당계산 1 2021.08.27 1149
휴일·휴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2021.08.26 78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 수당지급 1 2021.08.26 793
휴일·휴가 출장중 휴일 비근무일 비용처리 관련 1 2021.08.26 636
해고·징계 계약직 해고 통보 1 2021.08.26 2971
근로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2021.08.26 463
휴일·휴가 노동ok에서 회계기준 휴가일수가 5년차에 16개 발생으로 보여집... 1 2021.08.26 262
기타 자발적퇴사(법정근로초과) 1 2021.08.26 179
임금·퇴직금 정년후 촉탁직전환시 퇴직금정산을 안한경우 계속근로보 봐야하는지 1 2021.08.26 674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 임금 1 2021.08.26 83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1.08.26 2242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 2021.08.26 981
Board Pagination Prev 1 ...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