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상의 임금과 최저임금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둘이 의미하는 것이 같더라구요.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급여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개인에 따라 상여금의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행정직은 400%, 노무직은 0%라든지 하는 식말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개인에 따라 상여금의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행정직은 400%, 노무직은 0%라든지 하는 식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