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적하셨듯이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산정임금의 범위는 대체적으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의 사항 등에 있어 특별한 경우에는 각각 구별되는데...
대체적으로 가족수당을 예로 들면, 가족의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근로자본인을 포함한 독신자에게도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만, 최저임금법에서는 가족여부에 따라 지급되건 안되건 관계없이 최저임금 산정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 마찬가지로, 식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격의 급여도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가능하지만, 최저임금법에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차별설정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성취도에 따라 기본급,상여금 기타 각종의 수당(법정수당은 제외)등을 차등운영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별 개별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을 통해 특정직은 000%의 상여금을 다른 직종은 다른 비율의 상여금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근로자간의 불협화음이나 업무,생산성의 저하 및 노사간의 분쟁은 기업이 스스로 자초하고 수습할 문제일 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상의 임금과 최저임금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둘이 의미하는 것이 같더라구요.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급여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개인에 따라 상여금의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행정직은 400%, 노무직은 0%라든지 하는 식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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