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0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제시해주신 산식이 맞습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시급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시급 4,000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1시간을 하게 되면 150%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5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5번 해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수에는 일용직,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를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인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동안 단 한차례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도 지불받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지난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채권시효 3년이 적용되어 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제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연차수당을 최고하시면 6개월 동안은 시효가 중단되어 그 사이에 소송을 하거나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3. 최고장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4번 해설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여참고하시어 귀하의 사례에 맞게 수정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과정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일 32,000원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할때 시간당 4,000원*1.5=6,000원 인가요?
>아님 월평균 급여로 산정한 총액을 나누어서 그 급액으로 시간외 수당을 산정하나요?
>
>그리고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일용직근로자로 3년2개월을 근무하였는데, 매월 주차와 월차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10일에 대해서는 한번도 사용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퇴직할때도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지못했는데,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퇴사는 9.30일 자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에 대하여(시급 1,700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2004.10.25 648
최저임금 2004.10.22 581
☞최저임금 2004.10.25 396
직장 상사 그러니까 그과에 총책임자 부서장의 학대와 모욕을 견... 2004.10.21 2000
☞직장 상사(상급자의 차별대우와 인격모독을 이유로 사직한다면 ... 2004.10.25 5738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2004.10.21 472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시용계약 체결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2004.10.25 1375
여기다 써도되나 모르겠지만...꼭봐주세요 2004.10.21 667
☞여기다 써도되나(3개월을 근무하지 않으면 3만원을 내라고?) 2004.10.25 508
고용보험 2004.10.21 393
☞고용보험 2004.10.25 400
부당해고 되서 글 올립니다..고용보험도 안되어있고 운전자보험만... 2004.10.21 822
☞부당해고 되서 글 올립니다..고용보험도 안되어있고 운전자보험... 2004.10.25 1272
고령자 재채용과 급여결정에 관한 문의 2004.10.21 400
☞고령자 재채용과 급여결정에 관한 문의 2004.10.22 493
파트타임으로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2004.10.21 370
☞파트타임으로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2004.10.22 602
여성노조를 통해 원직복직이 되었는데... 2004.10.21 389
☞여성노조를 통해 원직복직(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2004.10.21 480
권고사직이었으나 개인사유로 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 2004.10.21 1113
Board Pagination Prev 1 ... 3578 3579 3580 3581 3582 3583 3584 3585 3586 358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