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하루 2시간 이상의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연봉계약을 하였는데요..
퇴직시 .
지금까지 지급안된 야근 수당 다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지금까지 연차를 한번도 못받았는데..
퇴직시 연차 계산도 가능한지요..
또한 2년 전에 안간 여름휴가도 다 금액으로 반납받을 수 있는지요?
퇴직시 .
지금까지 지급안된 야근 수당 다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지금까지 연차를 한번도 못받았는데..
퇴직시 연차 계산도 가능한지요..
또한 2년 전에 안간 여름휴가도 다 금액으로 반납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