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5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로자의 임금결정은 노사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준임금(통상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등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오후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이 있을 경우 시급의 50%을 가산하여 시간급의 150%를 지급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2. 귀하의 말씀에서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였다는 것이 "포괄임금"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포괄임금이란 근로자의 동기부여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근무형태와 업무성질을 감안하여 매월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이 인정되는 한 별도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와 같은 포괄임금산정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매달 일정한 월급을 받았다면 거기에 가종수당을 합하여진 것이기에 따로이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반면, 위와 같은 계약이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에도 3년이라는 시효가 있기에 3년안에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차수당 역시도 3년안의 것이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로이 정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관행에서 여름휴가를 가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하루 2시간 이상의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연봉계약을 하였는데요..
>퇴직시 .
>지금까지 지급안된 야근 수당 다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지금까지 연차를 한번도 못받았는데..
>퇴직시 연차 계산도 가능한지요..
>
>또한 2년 전에 안간 여름휴가도 다 금액으로 반납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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