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5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말씀에서 합의에 대한 부분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려습니다만 진정사건의 취하를 전제로 한 합의라고 전제하고 말해드리겠습니다. 노동부의 진정과 관련하여 담당 근로간독관이 당사자간 의 합의를 유도하고 그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면 진정사건이 취하되게 됩니다.  이렇게 취하되게 되면 다시 동일 사건에 대한 재진정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건이 취하된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재진정을 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이 변경되어 재차 조사,초리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모 회사에서 5년여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후에 밀린급여및  퇴직금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겨우 지불받고,  그것에 대한 합의는 해주었습니다
>
>그런데 근무기간동안  년월차 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기에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햇더니
>회사에서 나온 담당자가 근태기록이 없다고해서
>제나름대로 계산한후  회사에 금액을 제시하여
>며칠뒤에 제가  원하는대로 받앗습니다
>
>이것에 대한 합의는아직해주지않은상태입니다
>
>
>문제는 나중에 다시계산해보니
>많은금액이 누락된걸 발견하였습니다
>
>이럴경우에
>다시 노동부에 재진정을 하면 누락된부분을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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