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5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시간급 최저임금이 2,840원입니다만 최저임금으로 계산 된 월급은 2,840원*226시간으로 계산하여 641,840원입니다. 다시한번 발씀드리면 귀하께서 연장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임금을 약정하는 "포괄임금산정계약" 체결하지 않으셨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우 기본급에 연장 야간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만 미달되지 않는다면 따로이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할실 수 없습니다. 그 계약이 아니라면 또한 시간외 근로수당은 기본급과 별도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2. 귀하의 말씀과 같이 근로자의 긴신의 안정과 쌓인 피로를 풀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장근로는 법으로 제한 하고 있고 일주일 동안 최장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56시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것을 참고하십시오. 연장근로는 시키는데로 마냥 해야 합니까? (연장근로의 제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글정말 갑사합니다...
>용역회사라서여 근로계약서를 씁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하루 12시간 그럼 나머지 4시간이 시간외수당이지요???최저임금 시급으로만 따져도요
>2840*1.5*4=17040원입니다...이걸 26으로 곱하면443040원이 한달 시간외수당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여?
>최저임금 월금은 593560원이던데???그럼 443040+593560=1036600원이되네여???이게 기본급이겠지여?
>(상여금:155000원 식대보조:125000원 연월차수당:60000원)이것을 제외한 기본급이 우리가 12시간일하고 받는 기본급이 93만원입니다...
>1일주일에 72시간을 일합니다....일주일에 최고로 할수잇는시간이56시간이라고하는데여?그럼 16시간을 더하고잇는 우리는 어떻게 된거지여???
>궁금한게 넘 많습니다...바브시더라도요 답글해주시면 갑사하겠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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