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5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재취업훈련 등과 같은 부분에 있어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2"><b><u>이곳</u></b></a>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상담확인증 어떻게 해야지 서류를 받을 수있어요?
>
>실업자 무료 교육생 모집한다는데 직업훈련 상담 확인증을가져오래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경력관련 문의 2004.10.05 358
법인 변경하면서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2004.10.05 361
☞법인 변경하면서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2004.10.05 408
답글감사합니다.... 2004.10.05 344
☞답글감사합니다....(주5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2004.10.05 776
연차수당 2004.10.05 360
☞연차수당 2004.10.05 460
퇴직금에서 야근수당 문의 2004.10.05 966
☞퇴직금에서 야근수당 문의 2004.10.05 749
저기여.. 2004.10.05 325
» ☞저기여..(재취업 훈련) 2004.10.05 553
동일사업장에 재 취업시 실업급여의 여부 2004.10.05 1714
☞동일사업장에 재 취업시 실업급여의 여부 2004.10.05 2719
☞☞동일사업장에 재 취업시 실업급여의 여부 2004.10.05 2414
☞☞☞동일사업장에 재 취업시 실업급여의 여부 2004.10.05 4261
노동부에 재진정 가능 여부 2004.10.04 680
☞노동부에 재진정 가능 여부 2004.10.05 1152
강제집행 여부 2004.10.04 524
☞강제집행 여부 2004.10.05 367
부당해고인가?? 퇴직금.. 2004.10.04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3599 3600 3601 3602 3603 3604 3605 3606 3607 360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