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5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경력에 대한 부분을 따로이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정 등의 내용에 맞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사업장의 각종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하더라도 사업장의 관례나 업무의 특징으로 보아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사회복지관입니다.
>경력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
>저희 복지관의 운영규정 (보수규정)에는 "군경력 및 사회복지기관(시설)근무경력, 사회복지관련학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 경력은 100% 경력으로 인정한다. " 라고 되어 있고 기타 경력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시설)이외 관련직종의 경력을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위법(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경력산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요?
>운영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상위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관계공무원의 지적사항이라 문의합니다.
>
>또한 내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원채용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경력중 일부를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닌지요?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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