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은 사회복지관입니다.
경력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저희 복지관의 운영규정 (보수규정)에는 "군경력 및 사회복지기관(시설)근무경력, 사회복지관련학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 경력은 100% 경력으로 인정한다. " 라고 되어 있고 기타 경력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시설)이외 관련직종의 경력을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위법(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경력산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요?
운영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상위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관계공무원의 지적사항이라 문의합니다.
또한 내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원채용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경력중 일부를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닌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경력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저희 복지관의 운영규정 (보수규정)에는 "군경력 및 사회복지기관(시설)근무경력, 사회복지관련학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 경력은 100% 경력으로 인정한다. " 라고 되어 있고 기타 경력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시설)이외 관련직종의 경력을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위법(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경력산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요?
운영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상위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관계공무원의 지적사항이라 문의합니다.
또한 내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원채용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경력중 일부를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닌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