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경리일을 했는데 사장은 나보구 외상값을 책임지라는 명분아래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외상값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재직기간이 1년 2개월이며 기본급이 90만원 이었습니다 현재는 백오십만원 정도를 받은 상태며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곳의 직원은 정규직원 2인 비정규직원 5-6인 이었습니다.
참고로 그곳의 직원은 정규직원 2인 비정규직원 5-6인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