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8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전조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임금을 지급 함에 일어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근로제공에 대하여 미지급된 임금으로 보고있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후 14일 안에 사장이 지급하여야 하는데 외상값과 임금 및 퇴직금을 상계(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로 소멸시키는 일)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위에서도 언급하였다 시피 임금의 경우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전액 중의 일부를 공제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의하여 공제되는 각종 세금과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경우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과 퇴직금의 전액을 귀하께 지급하여야 하며 외상값과 관련하여서는 따로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3. 만약 귀하께서 외상값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그 외상값 전액에 대하여 귀하께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주 역시 근로자가 근로하는 것에 대하여 감독하고 지시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외상값과 관련하여서는 소송을 하라고 하십시오. 소송을 통해서 나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만큼 보상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유소에서 경리일을 했는데 사장은 나보구 외상값을 책임지라는 명분아래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외상값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재직기간이 1년 2개월이며 기본급이 90만원 이었습니다 현재는 백오십만원 정도를 받은 상태며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곳의 직원은 정규직원 2인 비정규직원 5-6인 이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무급휴가가 장기간에 대해.. 2004.10.08 435
☞무급휴가가 장기간(무급휴가, 통상임금) 2004.10.11 1674
부당 해고건 2004.10.08 383
☞부당 해고건 2004.10.11 416
"출산휴가기간중 계약 만료입니다." 2004.10.08 815
☞"출산휴가기간중 계약 만료입니다."(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2004.10.08 2803
안녕하십니까? 2004.10.08 341
☞안녕하십니까?(감시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재교부) 2004.10.08 1306
포괄산정계약서가 없으면여??? 2004.10.08 392
☞포괄산정계약서가 없으면여??? 2004.10.08 56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범위 2004.10.08 78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범위 2004.10.08 662
사업주가 법정출산휴가를 다 주지 않는다면.. 2004.10.08 1000
☞사업주가 법정출산휴가를 다 주지 않는다면.. 2004.10.08 2016
재직 기간 동안의 외상값 2004.10.08 941
» ☞재직 기간 동안의 외상값(임금과 외상값과의 상계처리 여부) 2004.10.08 936
"육아휴직에 대해서" 2004.10.07 505
☞"육아휴직에 대해서"(비정규직도 신청할 수 있는지...) 2004.10.07 639
전직원을 퇴사처리?? 2004.10.07 584
임금·퇴직금 전직원을 퇴사처리??(실업급여, 연봉제시 퇴직금) 2004.10.08 1667
Board Pagination Prev 1 ... 3596 3597 3598 3599 3600 3601 3602 3603 3604 360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