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8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래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 재교부신청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초의감시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신청서가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그 접수대장이 남아 있을 것이므로, 분실사유서(임의적으로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를 첨부하여 임의적으로 재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재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리자에게 감시단속승인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서 서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하고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노동부에다가는 확인 할 수 없나요?
>
>환절기 갑기 조심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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