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Toa 2023.12.15 10:19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1년 이상, 1년 미만 근로자들은 7월, 10월에 연차사용 계획서를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11/27입사한 직원은 12/27에 연차 1개가 발생되는데 연차사용신청서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와

올해 1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이월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 급여계산 1 2024.01.02 297
기타 4개월 근무 상여금 문의 1 2024.01.02 192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2024.01.02 512
휴일·휴가 해를 넘긴 주말휴무는 어떻게 대체휴무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 1 2024.01.02 224
근로계약 2024년 근로계약 연장 2 2024.01.02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문의 1 2024.01.02 336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2 516
근로계약 6개월 이내 퇴사시 연봉인상액 배상 관련 문의 1 2024.01.02 183
근로시간 주 4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1 2024.01.02 723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62
고용보험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4.01.01 243
근로계약 감단직 등록된 해당 근로자가 명확하지않아 알고싶어요 1 2023.12.31 400
기타 감단직 사업체에서... 2023.12.30 254
근로계약 회사 차량 이용한 출장 중 교통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를 직원... 2023.12.30 380
근로계약 감단직 계약만료로 퇴사 하게 됐습니다. 2023.12.30 276
임금·퇴직금 연말 상여금 미지급 (고과반영) 2023.12.30 267
노동조합 근로면제시간 2023.12.30 225
임금·퇴직금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2023.12.29 2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2023.12.29 639
임금·퇴직금 긴급)근무일수.초과수당 2023.12.29 134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