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수령을 위해서 6월중순 퇴직처리후 7일정도후에재입사처리가되었습니다.
8월에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및 수령이 가능한가요?
퇴직금수령을 위해서 6월중순 퇴직처리후 7일정도후에재입사처리가되었습니다.
8월에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및 수령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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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초과근무 수당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8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6 | 133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8.16 | 345 | |
임금·퇴직금 |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 2021.08.16 | 245 | |
휴일·휴가 | 2022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에 대해서 1 | 2021.08.16 | 1308 | |
근로시간 | 1일 연장근로 상한선 1 | 2021.08.16 | 270 | |
휴일·휴가 | 5인 이하 사업장 문의드립니다. 1 | 2021.08.16 | 6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15 | 229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1 | 2021.08.15 | 205 | |
근로계약 | 학원 강사 퇴사문제로 질문드려요. 1 | 2021.08.15 | 1319 | |
기타 |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 2021.08.15 | 513 | |
휴일·휴가 | 연가보상비와 연차발생일 1 | 2021.08.14 | 582 | |
휴일·휴가 |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 2021.08.14 | 675 | |
해고·징계 |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 2021.08.14 | 4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일이 4대보험상실일 vs 마지막 근무일 1 | 2021.08.14 | 12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문제없나요? 1 | 2021.08.14 | 730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규정임에도 일부 직원 비정규직 경력 인정 1 | 2021.08.13 | 412 | |
기타 | 경력 인정관련 2 | 2021.08.13 | 387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8.13 | 858 | |
직장갑질 | 편의점 알바 1 | 2021.08.13 | 4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일한 사업장에서 6월 중순 퇴사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과, 7월 이후 고용보험 피보함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