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노동이요 2021.08.13 10:25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에 의하여 20년만에 퇴사 후(연봉6,000만원)

1년간 무직으로 건강관리하다가

최근 6개월전에 5인미만 회사에 취업 근무 중(월200만원)입니다.

만60세가 9월말인데 9월말에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가능시 실업급여 수혜기간과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이직사유(퇴사이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해고나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이후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일 도래 후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등 귀하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인정이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져 실업급여 기간이 정해지는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270일이 적용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단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6백만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약 91일)로 나눈 약 65,000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한액 60,120원이 1일 구직급여로 지급될 것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등을 알기 어려운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말2일+평일2일 근무자의 추가근무시 수당산정 문의 1 2021.08.19 475
여성 육아휴직일 계산문의 2021.08.19 156
기타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협상 대상자는? 1 2021.08.19 102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식대 차액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8.19 516
근로시간 너무나도 과한 근로시간 1 2021.08.19 155
근로계약 통상시급 문의 1 2021.08.18 2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1.08.18 226
휴일·휴가 8월 16일 대체공휴일 근무관련 1 2021.08.18 242
휴일·휴가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2021.08.18 316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 해지, 자발적이어야만 했던 퇴사 그리고 실업급여 ... 1 2021.08.18 75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1.08.18 207
여성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2021.08.18 14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임금 소급분에 대한 질의 1 2021.08.18 686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급 1 2021.08.18 341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1.08.18 110
여성 육아휴직 중 복직 1 2021.08.18 247
여성 육아휴직 복직일 1 2021.08.18 237
기타 야간근무 날 본인 연차휴무 사용시 수당지급 의무 건 1 2021.08.18 67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1 2021.08.18 154
기타 대체휴무일, 주차수당 계산 1 2021.08.18 1584
Board Pagination Prev 1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