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조 3교대 근무인데 근로시간 계산에 헷갈려 문의 합니다.
6일근무 2일 휴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일 경우 달력 기준으로 토요일 5번을 빼고 8시간을 곱해서 근로시간 208시간을 지급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근무표에는 휴무가 8개 발생 되었는데
이 같은 경우 무급이 4일인가요? 그럼 근로시간이 216시간인가요?
아님 달력 기준으로 5일을 무급으로 하여 208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4조 3교대 근무인데 근로시간 계산에 헷갈려 문의 합니다.
6일근무 2일 휴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일 경우 달력 기준으로 토요일 5번을 빼고 8시간을 곱해서 근로시간 208시간을 지급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근무표에는 휴무가 8개 발생 되었는데
이 같은 경우 무급이 4일인가요? 그럼 근로시간이 216시간인가요?
아님 달력 기준으로 5일을 무급으로 하여 208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편의점 알바 1 | 2021.08.13 | 432 | |
근로계약 |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1 | 2021.08.13 | 219 | |
휴일·휴가 | 추석 대체 휴무 관련 1 | 2021.08.13 | 39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 (병가 기간 중 퇴사 시) 1 | 2021.08.13 | 9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여부 1 | 2021.08.13 | 184 | |
임금·퇴직금 | 몇년전 감액했던 급여를 퇴직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 2021.08.13 | 38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 2021.08.13 | 15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21.08.12 | 163 | |
비정규직 | 미술학원 알바 주휴수당, 첫날 시범 수업 금액 1 | 2021.08.12 | 10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 2021.08.12 | 972 | |
임금·퇴직금 | 직원 급여 조정에 관하여(삭감) 1 | 2021.08.12 | 519 | |
기타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1.08.12 | 124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임금계산 1 | 2021.08.12 | 395 | |
근로계약 | 정년후 재고용자 근로계약서 1 | 2021.08.12 | 643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 2021.08.12 | 404 | |
노동조합 | 본문 내용의 상황이 법에 저촉되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8.12 | 102 | |
기타 | 퇴사 1주일 전 통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될 수도 있나요? 1 | 2021.08.12 | 2954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 2021.08.12 | 599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 2021.08.12 | 12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1 | 2021.08.11 | 1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가정하면 월 평균 근로시간은 월 182시간이 됩니다.( 6일*8시간*365/12/8)
월 182시간의 실근로시간중 8시간 30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1주 40시간*4.34주)으로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8.5시간의 연장근로로 1.5배를 가산하면 12.75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 유급근로시간은 약 221.75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