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dragon21 2021.07.30 14:19

당사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휴일대체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일대체 근무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도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 [8/16(월), 10/4(월), 10/11(월)]됨에 따라 

이날[8/16(월), 10/4(월), 10/11(월)] 근무를 하고 다른날을 지정하여 휴일 대체 지정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입니다. 동법 55조 2항에는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했을 경우는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되고 이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꾼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생산장려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8.05 103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3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8.05 161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퇴직금 계산 1 2021.08.05 17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2021.08.05 192
기타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8.05 288
근로계약 재계약 하지 않는 이유가 어이 없는 경우 1 2021.08.05 5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임금, 지분관련 1 2021.08.05 278
임금·퇴직금 노조전임 휴직시 연차발생 1 2021.08.05 228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합니다. 1 2021.08.05 110
직장갑질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조건 1 2021.08.05 728
기타 업무추진비 미지급 1 2021.08.05 216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 (감단속 미적용시 )임금계산 1 2021.08.04 26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21.08.04 216
휴일·휴가 방역원 기간제 근로자 유급, 주차, 월차 문의입니다 1 2021.08.04 910
임금·퇴직금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장근로수당 단가 1 2021.08.04 1798
비정규직 도급직원의 근태 및 연차 관리 1 2021.08.04 1448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2021.08.04 301
휴일·휴가 3교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연차 사용 관련 1 2021.08.04 56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의원 중도 사퇴 1 2021.08.04 763
Board Pagination Prev 1 ...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