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okestack 2004.08.05 17:26
안녕하세요
대구시 소재의 중소병원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90명 정도 되고요 . 다름이 아니라 주5일 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적시기보다 당겨서 하면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라는게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을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두 처음시행되는 제도라 잘 몰라 하고 준다는 자료는 무조건 주는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의내용이나 뒤에 내용이 상이하고
"상이한 내용"
1.지원대상이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이 기타산업에 100인 이하 (상시근로자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 지금 상시근로자수가 90명인데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고나면 인력수요가 늘어서 상시근로자수가 100명이 넘을것 같은데..뒤에 살펴보면 지원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지원기간을 저희같은경우는 주5일근무제도 법적 도입시기가 2007년 7월 1일 인데 지원기간이 그럼 2004년 8월 1일 부터 2007년 6월 31일까지해서 35개월인데.. 시행하다가 상시근로자수가 100명이 넘으면 앞의 내용대로 지원금이 중단되는것인지 아님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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