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8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그 규모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3.1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병원 사업장의 경우 기타 산업으로 분류되어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하인 경우에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도에 10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해석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단축지원금은 단축전 근로자수와 단축후 근로자수를 비교하여(분기단위로 비교) 단축 전 근로수보다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처음 신청시 100인 이하라면 처음 지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수 증가 후 분기별로 비교해을 때 근로자수가 증가한다면 지원을 받지 못할 확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내용은 저희 상담소의 소견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부 홈페이지는 http://www.molab.go.kr/ 을 참조하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대구시 소재의 중소병원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90명 정도 되고요 . 다름이 아니라 주5일 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적시기보다 당겨서 하면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라는게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을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두 처음시행되는 제도라 잘 몰라 하고 준다는 자료는 무조건 주는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의내용이나 뒤에 내용이 상이하고
>"상이한 내용"
>1.지원대상이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이 기타산업에 100인 이하 (상시근로자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 지금 상시근로자수가 90명인데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고나면 인력수요가 늘어서 상시근로자수가 100명이 넘을것 같은데..뒤에 살펴보면 지원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지원기간을 저희같은경우는 주5일근무제도 법적 도입시기가 2007년 7월 1일 인데 지원기간이 그럼 2004년 8월 1일 부터 2007년 6월 31일까지해서 35개월인데.. 시행하다가 상시근로자수가 100명이 넘으면 앞의 내용대로 지원금이 중단되는것인지 아님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지...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 해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4.08.06 398
☞부당 해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4.08.07 648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8.06 542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8.07 397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8.06 41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8.07 423
재직중인 회사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관련 문의 2004.08.06 482
☞재직중인 회사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관련 문의 2004.08.07 683
회사의 정관을 볼 수가 없어요. 2004.08.06 563
☞회사의 정관을 볼 수가 없어요. 2004.08.07 460
또한번의 질문드립니다 2004.08.05 415
☞또한번의 질문드립니다 2004.08.07 444
육아휴직시 나오는 급여가 본인에게 직접 가나요? 2004.08.05 441
☞육아휴직시 나오는 급여가 본인에게 직접 가나요? 2004.08.09 674
☞육아휴직시 나오는 급여가 본인에게 직접 가나요? 2004.08.06 711
[체불임금 관련] 도와주세요.. 2004.08.05 577
☞[체불임금 관련] 도와주세요.. 2004.08.08 467
2004년 8월1일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행 함에 있어서... 2004.08.05 1303
» ☞ 2004년 8월1일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행 함에 있어서... 2004.08.08 587
체불임금 2004.08.05 610
Board Pagination Prev 1 ... 3680 3681 3682 3683 3684 3685 3686 3687 3688 36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