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kit97 2004.08.05 17:27
안녕하세요
체불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반 보습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학원이 어려워 약 300만원 가량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학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원장은 학원을 내놓은 상태이고 그 학원이 팔리면 그 돈으로
밀린 임금 300만원을 준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참고로 이전까지 급여명세서는 별도로 없었고, 현금봉투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학원은 팔리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원장이 은행채무가 있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장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있다가는 한푼도 못 받을 것 같아서...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 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학원은 원장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고 운영은 원장이 하는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 학원건물은 와이프 소유이니까 제가 받을 체불임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건물은 약 50평가량 되는 것 같고 옆 건물에도 또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더 있어서 거기에는 다른 회사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 회사로 부터 월 120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개 모두 은행 채무가 있고 두개 다 곧 경매가 붙여진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경매가 넘어간다면 임금이 1순위 인가요?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자와 학원주인이 다를 경우 임금은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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