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07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께서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 직면해계시군요
이런 일을 하면서 귀하와 같은 경우를 많이 보았으며 대체로 이런 경우는
몇개월을 더 버티다가 대표이사는 손을 들로 근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가
체불임금때문에 모였다가 조금받고 대부분은 못받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귀하께서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금체불을 이유로한 진정

근로기준법은 하루라도 임금이 체불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사용자에게는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근로자는 노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체불임금확인원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재산이 없다면 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요 그러니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과 지불의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사업주로 부터의 각서를 받아놓는 방법

감정이 상하지않도록 하면서 지불각서를 받아놓는 것이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노동사무소에 불려가서
조서를 쓰는 것보다 나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지불각서에는 그 내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불의 사유와 체불의 책임 그리고 몇월급 급여 상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세요

3. 영업이 1개월이상 정지되거나 사업주가 행방불명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몇달후에는 그런 조건에 도달 할 것 같습니다.
체당금은 나이와 근속년수에 따라 그 상한선이 있는데 30대의 경우 155만의 3개월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체당금의 절차는 복잡하고 신청도 까다로우니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다시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전화문의하세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급한마음에 어찌할줄을 몰라 두드려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제가 입사당시 개인회사였다가 현재는 작년 2월 기준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금 회사사정이 어려워..급여가 4, 5, 6, 급여가 연체되었습니다. 급여일이 다음달 10일이므로 7월급여는 현제 아직 지급일이 지나지않았지만 나올꺼같은 기미가 보이지않습니다.
>현제 법인카드며, 사대보험 기타 세금등이 연체되어 가장 힘든상황입니다.
>6,7월 사이 두명의 직원이 퇴사했으며 현제 3인의 차장, 과장 ,저 이렇게 재직중입니다.
>다음달이면 압류다머다..통 대책이 설꺼같지두 않구 대표자께서는 연말까지 회사를 도산처리하지않으시겠답니다.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그냥 이대로 가시겠다는대..
>제 궁금한 상황은..
>
>- 임금체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여? 현재 재직중인대 퇴사후에나 받을수있는건가여?
>
>-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여? 자꾸 미루신다면 어떤방법을 취해야하나여? 퇴사한 직원들두 임금체불이며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
>- 상여금은 년중 300% 입니다. 사규같은게 없어서 명시되어있진않지만 과거계속이어지던 상여기준입니다. 상여금체불두 받을수있나여?
>
>어떻게 준비해야는지 정말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여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통상임금 계산에 대해 여쭙니다. 2004.08.06 473
☞통상임금 계산에 대해 여쭙니다.(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2004.08.08 1020
읽어주세요. 2004.08.06 467
☞읽어주세요. 2004.08.08 419
정리해고에 관하여 2004.08.06 421
☞정리해고에 관하여 2004.08.08 475
단체협상에서 어처구니 없는 상황 입니다. 2004.08.06 445
☞단체협상(합의에 도달하였으나 단협 체결에 응하지 않는 사측) 2004.08.08 480
부당 해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4.08.06 398
☞부당 해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4.08.07 648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8.06 542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8.07 397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8.06 41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8.07 423
재직중인 회사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관련 문의 2004.08.06 482
» ☞재직중인 회사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관련 문의 2004.08.07 683
회사의 정관을 볼 수가 없어요. 2004.08.06 563
☞회사의 정관을 볼 수가 없어요. 2004.08.07 460
또한번의 질문드립니다 2004.08.05 415
☞또한번의 질문드립니다 2004.08.07 444
Board Pagination Prev 1 ... 3682 3683 3684 3685 3686 3687 3688 3689 3690 369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