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07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가 주장하는 근로관계 종류의 사유는 다른 사람의 입사를 위한 것이군요
물론 회사는 다른 이유를 대겠지요
사업장이 5인이상의 근로자가 근로한다면 귀하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가 확정되면 사업주는 귀하의 고소 유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통한 구제는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윈회에 그 신청이 접수되어 쌍방간에 법률적인 다툼을 벌인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여 구제신청을 명하거나 그렇지않으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할 것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면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고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귀하와 같은 이유로 제기하여 몇달간의 법률공방을 벌인후
쌍방의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하여는 아래자료를 참고하세요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 3일 부로  한국기업에 입사하여..7월 30일 날  갑작스럽게 해고 됐다는걸 들었습니다..
>그것도 퇴근하고 나서야....부장님한테요..
>부장님이 잠깐 애기좀 하자고 그러더군요...오늘부로 해고 됐다고요..
>내가 해고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때..
>부장님 께서 말씀 하시길..
>제가 근무하기 전에 사징님 조카가 한 4년 정도 일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장님 형님의 딸인거죠..
>형이 회사을 확장하면서 자기 딸을  자기 회사로  데리고 갔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국 기업에 입사하게  된겁니다..
>그런데..형내 회사에서 자기 딸이 들어고 나서 수금이 20%밖에 안된다며..
>어쩔수 없이 딸을 관두게 해야 겠다고  30일날  사장님 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 애기는 뭐겠습니까...니네 회사에  다시 불러 들이라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통보도 받지도 못한채 ...
>그 전에도  이런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입사하여...
>조금의 적응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일이라....
>면접 볼때도 사장님께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쪽일은 처음 이라  조금은  서툴것이라고요..
>그래도 사장님은 괜찮으니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처음 출근하면서  해고 당할때 까지 거의가 야근 이었습니다..
>정말  밥 먹고 와서 바로 앉자서 일했습니다..
>이게 사람 입니까..
>그래도 그런 내색 하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댓가로 오는 거라곤 ..해고였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해고 수당을 알아 봤는데..전  6개월이 되지 않아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왜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나요..
>처벌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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