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07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게시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벌칙은 없으나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도 제대로 보여주지않는 사용자가 징계의 절차는 제대로 밟았을리가 없지요
징계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징계위윈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가 주어져야하며
징계 또한 취업규칙에 정해진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외에는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귀하의 징계 자체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다투어야 할 것이며
만약 징계가 무효이거나 부당하다면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징계를 받고 있어요. 아마도 더 강력한 징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쪽에 사규나 정관을 좀 보자고 하면 그런것을 알 필요가 없다면서 보여주지를 않네요.
>이것 어떻게 하면 좋죠? 그냥 당할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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