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월 중순에 입사하여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장은 자신이 고용주라며, 저의 본업무보다는 업무외 적으로 일을 시키며, 사사건건 간섭하며, 업무외적으로 피곤하게 합니다.
가령 프로그래머인데 프로그램보다는 기획이나 홍보쪽 또는 인원을 모집하는 인사업무쪽으로 요구를 계속 합니다.
또한, 입사전 3개월 동안은 저의 희망급여의 70%정도를 받고 일을하고, 3개월후 재계약을 통해 인상을 한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2개월동안 계속 미루며, 연봉협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업무외적으로 일을 시키며, 자기의 의견에 조금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고까지 한다면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또한 업무 외적으로 일을 시키는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사장님의 성품도 마음에 들지않습니다.
광고를 하고도 나중에 광고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급여도 제때 받은적이 없으며, 그만두는 직원들은 급여도 주지 않습니다.
해고를 할경우 30일간의 기간을 주는게 원칙인데,
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동안 연봉협상을 하지못해 70%받은것도 억울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저는 3월 중순에 입사하여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장은 자신이 고용주라며, 저의 본업무보다는 업무외 적으로 일을 시키며, 사사건건 간섭하며, 업무외적으로 피곤하게 합니다.
가령 프로그래머인데 프로그램보다는 기획이나 홍보쪽 또는 인원을 모집하는 인사업무쪽으로 요구를 계속 합니다.
또한, 입사전 3개월 동안은 저의 희망급여의 70%정도를 받고 일을하고, 3개월후 재계약을 통해 인상을 한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2개월동안 계속 미루며, 연봉협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업무외적으로 일을 시키며, 자기의 의견에 조금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고까지 한다면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또한 업무 외적으로 일을 시키는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사장님의 성품도 마음에 들지않습니다.
광고를 하고도 나중에 광고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급여도 제때 받은적이 없으며, 그만두는 직원들은 급여도 주지 않습니다.
해고를 할경우 30일간의 기간을 주는게 원칙인데,
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동안 연봉협상을 하지못해 70%받은것도 억울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