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s7449 2004.08.05 17:12
저희 회사는 법인회사이며 진짜 대표이사는 별도로 있으며 명의상 대표이사는 실제로 이사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은 진짜 대표이사로 청구할수 있는지 임금채권보장보장제도를 적용할때 진정서를 내야한다는데 누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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