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6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조의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홍보물 등의 게시물 부착이 정해지게 되는데, 노동조합 차원이 아니라 파견근로자 개인이 사용사업장에 대자보를 붙이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노무관리권과 사업장의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할 시설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 시설물을 사용하여 대자보를 붙이려면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민법 제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민법 제256조에 의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이나 시설물이 회사로부터 임차권이나 사용허가권을 가진 시설물이라면 그곳에 부착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용권한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회사로부터 임차권이나 사용허가권을 부여받지 못한 시설물에 부착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소유자가 그 취득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철거, 폐기한다고 하여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가 사용 사업장내에 대자보(게시물)을 붙이려고 합니다.(대자보의 주된 내용은 저희의 현재 임금내역을 적은 것입니다.) 그럴 경우 사용 사업주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락을 맡지 않고 붙일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또한 사용사업장의 모든 구역에 대자보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파견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안에서만 이라도 붙이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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