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인회사이구요,
신용불량자인 실제 경영자를 형사처벌후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명의상의 대표자가 따로있어서
체불확인원에 두명다 기재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민사로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노동청에 신고후, 명의상의 대표자가 회사에 나와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상의 대표자가 실경영자의 부인이며, 회사 거래통장이나 다른재산도 부인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적부인은 아니지만, 같은집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이런상황에서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도 압류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명의상 대표자를 상대로 노동청 진정(형사처벌)부터 다시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쉽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은 지방에 있어서 진정하러가다가 돈은 돈대로 쓰고 날짜만 많이 지나버렸네요.ㅠㅠ
신용불량자인 실제 경영자를 형사처벌후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명의상의 대표자가 따로있어서
체불확인원에 두명다 기재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민사로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노동청에 신고후, 명의상의 대표자가 회사에 나와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상의 대표자가 실경영자의 부인이며, 회사 거래통장이나 다른재산도 부인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적부인은 아니지만, 같은집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이런상황에서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도 압류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명의상 대표자를 상대로 노동청 진정(형사처벌)부터 다시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쉽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은 지방에 있어서 진정하러가다가 돈은 돈대로 쓰고 날짜만 많이 지나버렸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