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9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기존 상담내용인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방법)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용역업체 입니다
> 시설직에 서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당일09:00-익일09:00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근무시간외 야간수당 그리고 연장수당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아참 저희은 연봉제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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