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6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인지, 일급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을 때는 그 결근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일에 대한 결근공제를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2. 결근공제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결근일수만큼 제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결근 2일에 대하여, 월급여를 그 달의 날수로 나눈 금액에 2일을 곱한 액수만큼을 공제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희 직원이 무단결근을 2일동안 했는데 급여작업시 며칠을 공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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