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있는 유한여객이라는 근로자수 130명정도의 운수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1996년5월부터 2004년6월30일 까지 근무하다가 아내와의 동거로 인하여 경기도 화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습니다.
아내와 결혼한건 2003년3월달인데 2004년초에 장모님이 계신 경기도 화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그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려다 임신과 함께 못다니고 있다가 제가 그곳으로 주소이전을 7월달에 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아내와 결혼한건 2003년3월달인데 2004년초에 장모님이 계신 경기도 화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그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려다 임신과 함께 못다니고 있다가 제가 그곳으로 주소이전을 7월달에 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