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붕님 2021.07.23 15:49

 회사의 일반적인 급여 일 변경으로 인해 1년이상 변경된 급여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급여일 : 당월급여--> 당월 말일

변경 급여일: 당월급여--> 익월 15일

1년 6개월이상 변경 급여일로 급여지급

이런 상황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30% 이상의 임금체불이 아닌 단순한 급여일 변경만으로는 위법성 여부를 떠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급여일 변경에 따른 귀하의 불이익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년월차계산시 통상임금? 1 2021.08.01 56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7.31 322
노동조합 복수노조 와 유니온샵 1 2021.07.31 2564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과 퇴직금 청구할수 있나요? 1 2021.07.30 777
기타 감시적 근로자 근로 범위 1 2021.07.30 355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 및 근무형태 변경등 1 2021.07.30 357
임금·퇴직금 세무사 프로그램 더 존에서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밖에 계산이 ... 1 2021.07.30 1219
기타 채용공고 삭제에 관한 규정 1 2021.07.30 4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 성과금에 따른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 1 2021.07.30 2178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이 헷갈려 질문 드려요. 1 2021.07.30 246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대체 1 2021.07.30 255
해고·징계 수습기간/5월20일부터 7월8일까지 1 2021.07.30 124
산업재해 회사에서 재해발생 관련에 대한 질의 건 1 2021.07.30 19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1 2021.07.30 141
휴일·휴가 연차개수정산문의 1 2021.07.30 139
임금·퇴직금 월 5회 휴무 인 경우 최저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2021.07.30 589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21.07.30 132
근로계약 산재기간 중 해고처리 1 2021.07.30 519
휴일·휴가 탄력적근무제 토요일 휴일수당 1 2021.07.29 396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급여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1.07.29 282
Board Pagination Prev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