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질문 또하게 되서 죄송합니다
전에 상담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순 없겠지만 교수님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일주일에 2일만 나오고 급여는 전에 나오던것에
1/3만 주신다고 해서 도저히 다닐수 없어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구요
그런데 저는 교수님이 가진 회사에 경리로 소속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교수님 회사는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들을 임대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조교시작할 무렵인 7월부터 2월까지는 a라는 빌딩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3월부터 현재 7월까진 b라는 건물에 소속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사모님이 그렇게 하랬다면서..
전 제가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일해서 13개월이니까 따져보면 전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았는데요 언니 말로는 제가 3월부터 여기 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5개월밖에 안되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거예요
정말 난감합니다
게다가 저에게 사모님이 사직서를 받아놓으라고했다는데
왜그런거죠?
전 전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전에 상담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순 없겠지만 교수님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일주일에 2일만 나오고 급여는 전에 나오던것에
1/3만 주신다고 해서 도저히 다닐수 없어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구요
그런데 저는 교수님이 가진 회사에 경리로 소속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교수님 회사는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들을 임대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조교시작할 무렵인 7월부터 2월까지는 a라는 빌딩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3월부터 현재 7월까진 b라는 건물에 소속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사모님이 그렇게 하랬다면서..
전 제가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일해서 13개월이니까 따져보면 전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았는데요 언니 말로는 제가 3월부터 여기 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5개월밖에 안되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거예요
정말 난감합니다
게다가 저에게 사모님이 사직서를 받아놓으라고했다는데
왜그런거죠?
전 전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