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29 22: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교수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이군요
노동관계법률은 그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시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주가 두개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하나의 대표자가
두개 이상의 법인을 경영하는 경우에라도 이를 하나의 사업주로 간주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그 사실관계를 주장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귀하의 근로조건 저하는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질문 또하게 되서 죄송합니다
>전에 상담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순 없겠지만 교수님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일주일에 2일만 나오고 급여는 전에 나오던것에
>1/3만 주신다고 해서 도저히 다닐수 없어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구요
>그런데 저는 교수님이 가진 회사에 경리로 소속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교수님 회사는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들을 임대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조교시작할 무렵인 7월부터 2월까지는 a라는 빌딩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3월부터 현재 7월까진 b라는 건물에 소속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사모님이 그렇게 하랬다면서..
>전 제가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일해서 13개월이니까 따져보면 전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았는데요 언니 말로는 제가 3월부터 여기 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5개월밖에 안되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거예요
>정말 난감합니다
>게다가 저에게 사모님이 사직서를 받아놓으라고했다는데
>왜그런거죠?
>전 전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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