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현재 모대학에 파견직 조교를 하고있습니다.
파견업체를 통해 들어왔기에 파견직인것을 알고있구요
문제는 학교측에서는 현재 제가 일하는 기간을 1년으로 알고 있고 계약기간은 당연 1년인줄 알고있는것입니다.
헌데 파견업체에서는 6개월로 끊어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도 6개월로 작성했다는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1년을 일한후 퇴직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주위에 한분은 같은 일년을 일해도 1년 계약하고 그만두었을때와 6개월씩 두번 계약하고 일한후 그만 두었을때 차이가 있을거라고 하던데...맞나요??
6개월로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1년미만자가 되어 실업급여을 못받는건 아닌가요??
전 현재 모대학에 파견직 조교를 하고있습니다.
파견업체를 통해 들어왔기에 파견직인것을 알고있구요
문제는 학교측에서는 현재 제가 일하는 기간을 1년으로 알고 있고 계약기간은 당연 1년인줄 알고있는것입니다.
헌데 파견업체에서는 6개월로 끊어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도 6개월로 작성했다는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1년을 일한후 퇴직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주위에 한분은 같은 일년을 일해도 1년 계약하고 그만두었을때와 6개월씩 두번 계약하고 일한후 그만 두었을때 차이가 있을거라고 하던데...맞나요??
6개월로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1년미만자가 되어 실업급여을 못받는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