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관래 여쭈어 볼려구 합니다.
현상)
저희회사는 시급을 두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소정근로(노사약정 215시간)로 나눈 시급을 "기본시급"으로 명하고
"월 실근로시간 × 기본시급 =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때 주휴 (8시간/주)에 대해서 포함하여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소정근로 215시간 × 기본시급) + 제수당"을 소정근로 215로 나누어
"통상시급"으로 정하고
"월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연장근로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따른 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가급율을 반영합니다)
질문)
이때, 주휴 8시간에 대해 "기본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요.
(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나 판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현상)
저희회사는 시급을 두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소정근로(노사약정 215시간)로 나눈 시급을 "기본시급"으로 명하고
"월 실근로시간 × 기본시급 =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때 주휴 (8시간/주)에 대해서 포함하여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소정근로 215시간 × 기본시급) + 제수당"을 소정근로 215로 나누어
"통상시급"으로 정하고
"월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연장근로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따른 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가급율을 반영합니다)
질문)
이때, 주휴 8시간에 대해 "기본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요.
(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나 판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