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2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휴일(주휴일포함)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1일분의 유급수당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명시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통상임금,기타 여러 임금중 어떠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일에 대하여 8시간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명시화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수당 산정방법에 댛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회사내 사규 또는 개별근로계약의 정함에 따라 평균임금, 통상임금,기타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휴일에 댛나 수당은 기본급 더나아가 노사가 임의로 정한 수당 드응로 지급될 수 있어 금액이 어떠하든 간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갖습니다.

하지만, 기본급 등은 법에 정해진 임금의 개념이 아니어서 사업장에 따라 기본급비중이 크게 다르다는 점과, 법정휴일,휴가는 통상적으로 근로하는 날에 임금을 보장받으면서 휴식을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관래 여쭈어 볼려구 합니다.
>
>현상)
>
>저희회사는 시급을 두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소정근로(노사약정 215시간)로 나눈 시급을 "기본시급"으로 명하고
>        "월 실근로시간 × 기본시급 =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         이때 주휴 (8시간/주)에 대해서 포함하여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소정근로 215시간 × 기본시급) + 제수당"을 소정근로 215로 나누어
>           "통상시급"으로 정하고
>           "월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연장근로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물론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따른 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가급율을 반영합니다)
>
>질문)
>
>이때, 주휴 8시간에 대해 "기본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요.
>(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나 판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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