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통보조비는 그 자체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써의 금품 성격보다는 근로제공을 위한 후생복지적인 측면에서의 금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는 각종수당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3번 자료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통상임금 포함 각종수당 예시(2002년 개정본)]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각종 노동 문제를 위해 애 쓰심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 내용은
>통상임금 산정시 '교통비 보조' 수당의 포함 여부 입니다.
>저희 회사는 각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교통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급여 포함 지급)
>이러할 경우 '교통비 보조'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
>
교통보조비는 그 자체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써의 금품 성격보다는 근로제공을 위한 후생복지적인 측면에서의 금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는 각종수당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3번 자료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통상임금 포함 각종수당 예시(2002년 개정본)]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각종 노동 문제를 위해 애 쓰심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 내용은
>통상임금 산정시 '교통비 보조' 수당의 포함 여부 입니다.
>저희 회사는 각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교통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급여 포함 지급)
>이러할 경우 '교통비 보조'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