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5,4일 퇴사후 회사측의 늦은 서류로 6월22일쯤 서초구청으로 이직신청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고용안전센타에 신고절차를 했고 1번 교육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총금액의 50% 대략 130-140을 받은 저는 60-70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먼저 신청한 친구에게서 성과급이 빠진 기본급35만원에 각종식비35만원정도로 하여 70만원선으로 제월급이 책정이 되었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카드사라서 당연히 성과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파견 2개업체에서 카드사로 들어가는 협력없체입니다.
하지만 저희 파견업체는 70만원으로 다른 업체는 월급그대로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방 관할고용안전센타에 전화하니 본사가 서울이라서 서울쪽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본사쪽에 통화하라고 합니다.
아니.이렇게 다를수가 있습니까.
책자어디에도 총임금의 반이라는 문구만 있지 이런 변동이 있다는 말한마디 들을수 없었습니다.
이건 담당자의 기호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겁니까.회사측에 전화하니 유동성이라고 하더군요.담당자마음대로 이래도 됩니까.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월급명세서를 복사하여서 보여주어야 합니까.
방법 빨리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총금액의 50% 대략 130-140을 받은 저는 60-70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먼저 신청한 친구에게서 성과급이 빠진 기본급35만원에 각종식비35만원정도로 하여 70만원선으로 제월급이 책정이 되었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카드사라서 당연히 성과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파견 2개업체에서 카드사로 들어가는 협력없체입니다.
하지만 저희 파견업체는 70만원으로 다른 업체는 월급그대로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방 관할고용안전센타에 전화하니 본사가 서울이라서 서울쪽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본사쪽에 통화하라고 합니다.
아니.이렇게 다를수가 있습니까.
책자어디에도 총임금의 반이라는 문구만 있지 이런 변동이 있다는 말한마디 들을수 없었습니다.
이건 담당자의 기호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겁니까.회사측에 전화하니 유동성이라고 하더군요.담당자마음대로 이래도 됩니까.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월급명세서를 복사하여서 보여주어야 합니까.
방법 빨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