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9 1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도 회사임원에게 연월차휴가의 부여 또는 연월차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boyx74 회원님의 답변에 동의합니다. boyx74님의 답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원에대하여 연월차 수당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04.07.09 387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04.07.12 371
부당해고입니다. 2004.07.09 366
☞부당해고입니다. 2004.07.12 375
주휴수당 지급기준 2004.07.09 1638
☞주휴수당 지급기준 2004.07.12 10508
☞주휴수당 지급기준 2004.07.09 2350
통상임금 산정시 '교통비 보조' 수당의 포함 여부 2004.07.09 1201
☞통상임금 산정시 '교통비 보조' 수당의 포함 여부 2004.07.12 1492
☞통상임금 산정시 '교통비 보조' 수당의 포함 여부 2004.07.09 1060
만근수당 관련의 건. 2004.07.09 687
☞만근수당 관련의 건. 2004.07.11 1385
지금이라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2004.07.09 352
☞지금이라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2004.07.11 875
조업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산정에 대하여 2004.07.09 1132
☞조업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산정에 대하여 2004.07.11 1042
이런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하져? 2004.07.09 439
☞이런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하져? 2004.07.11 471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꼭 답변 부탁 드려요~~ 2004.07.09 447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꼭 답변 부탁 드려요~~ 2004.07.11 651
Board Pagination Prev 1 ... 3723 3724 3725 3726 3727 3728 3729 3730 3731 373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