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급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알고 싶어서 글을 올리는데요.....저희 회사에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하신분이 계신데요..이 분이 2000.12.29입사를 하셔서...2004.5.4퇴사를 하셨거든요.....제가 계산한
연차수당일수와 퇴사하신 분이 생각하고 있는거랑 틀려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 분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기가 1년쨰되는 2001.12.29 ~ 2002.12.28까지 10일이고 2002.12.29 ~ 2003.12.28까지
11일 그리고...또 발생하는 시기가 2003.12.29 ~ 2004.12.28까지 12일인데 8할 이상 근무를 안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이 청구할수 있는 연차수당일수가 21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간만큼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요....제가 계산한 연차수당일수가 맞는건가요???근무자는 3년을 근무를 했으니 연차수당도
3년치를 줘야 되는게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고 계신관계로...글을 올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사를 하신분이 계신데요..이 분이 2000.12.29입사를 하셔서...2004.5.4퇴사를 하셨거든요.....제가 계산한
연차수당일수와 퇴사하신 분이 생각하고 있는거랑 틀려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 분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기가 1년쨰되는 2001.12.29 ~ 2002.12.28까지 10일이고 2002.12.29 ~ 2003.12.28까지
11일 그리고...또 발생하는 시기가 2003.12.29 ~ 2004.12.28까지 12일인데 8할 이상 근무를 안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이 청구할수 있는 연차수당일수가 21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간만큼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요....제가 계산한 연차수당일수가 맞는건가요???근무자는 3년을 근무를 했으니 연차수당도
3년치를 줘야 되는게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고 계신관계로...글을 올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