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7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해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과 수당청구권의 발생을 보면 우선 1) 2000. 12. 29 ~2001.12.28 만근하셨으므로 2001. 12. 29 ~2002. 12. 28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0개가 발생합니다.(2002. 12. 29 현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므로 만약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10일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2) 2001. 12. 29 ~ 2003. 12. 28 만근하셨으므로 2003. 12. 29 ~2004. 12. 28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1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2004. 5. 4 에 퇴직하였으므로 퇴직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11개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2. 결론적으로 당해 근로자께서 재직하는 동안 만근하셨고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시점까지 총 2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급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알고 싶어서 글을 올리는데요.....저희 회사에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하신분이 계신데요..이 분이 2000.12.29입사를 하셔서...2004.5.4퇴사를 하셨거든요.....제가 계산한
>연차수당일수와 퇴사하신 분이 생각하고 있는거랑 틀려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 분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기가 1년쨰되는 2001.12.29 ~ 2002.12.28까지 10일이고 2002.12.29 ~ 2003.12.28까지
>11일 그리고...또 발생하는 시기가 2003.12.29 ~ 2004.12.28까지 12일인데 8할 이상 근무를 안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이 청구할수 있는 연차수당일수가 21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간만큼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요....제가 계산한 연차수당일수가 맞는건가요???근무자는 3년을 근무를 했으니 연차수당도
>3년치를 줘야 되는게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고 계신관계로...글을 올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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