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s77s 2004.07.06 15:50
입사한지 3개월이 조금 못되었습니다.
수습은 없고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여름 휴가를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기로 하고
저도 7월 19일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사한지 3개월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무급휴가로 한다고
회사에서 일방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무급이라면 휴가를 안가겠다고 하자..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 자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무급휴가 대상자가 5명이나 되는데..

휴가를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고 (일주일)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고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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