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06 18:21
연차수당은 매년 지급하고 계신지요?
일단 계속 지급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2000.12.29~2001.12.28일 만근의 경우 10일의 년휴가 청구권이 발생 합니다
2001.12.29~2002.12.28일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
2003.1월 급여의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8일 이전 급여지급일 경우)

2001.12.29~2002.12.28일 만근의 경우 11일의 년차 휴가 청구권이 발생 합니다.
2002.12.29~2003.12.28일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
2004.1월 급여의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002.12.29~2003.12.28일 만근의 경우 12일의 년차 휴가 청구권이 발생 합니다.
2003.12.29~2004.5.4일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
퇴직금 정산시 급여의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8할이상 근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2003.12.29~2004.12.28일의 8할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 시기의 근무에 관해서는 년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8할의 의미는 1년 근속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8할이상을 만근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12달의 8할 근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급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알고 싶어서 글을 올리는데요.....저희 회사에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하신분이 계신데요..이 분이 2000.12.29입사를 하셔서...2004.5.4퇴사를 하셨거든요.....제가 계산한
>연차수당일수와 퇴사하신 분이 생각하고 있는거랑 틀려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 분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기가 1년쨰되는 2001.12.29 ~ 2002.12.28까지 10일이고 2002.12.29 ~ 2003.12.28까지
>11일 그리고...또 발생하는 시기가 2003.12.29 ~ 2004.12.28까지 12일인데 8할 이상 근무를 안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이 청구할수 있는 연차수당일수가 21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간만큼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요....제가 계산한 연차수당일수가 맞는건가요???근무자는 3년을 근무를 했으니 연차수당도
>3년치를 줘야 되는게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고 계신관계로...글을 올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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