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변함없이 고맙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잔업 등의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의 시간급으로 계산하기 위한 해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지요?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소정근로시간(226시간)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부의 의견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는 형태로 계산하여 240시간을 주장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월급제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잔업 등의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의 시간급으로 계산하기 위한 해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지요?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소정근로시간(226시간)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부의 의견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는 형태로 계산하여 240시간을 주장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월급제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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